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문단 편집) ====== 5급 행정직군 제2차 시험과목 ====== 시험시간은 각 과목당 120분씩 주어진다. ||<-6> [[대한민국 정부|[[파일:정부상징.svg|width=25]]]] [[공무원 시험|{{{#fff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 제2차 과목'''}}}]] || || 직렬(직류) ||<-4> 필수과목(4과목, 각 100점) || 선택과목(택1, 50점)[*2025년부터 폐지] || || 행정직(일반행정(전국)) ||<|11> [[행정법]] ||<|6> [[행정학]] ||<|5> [[경제학]] ||<|3> [[정치학]] ||<|2> [[민법]][* 5급 행정직 민법 과목에서 친족상속법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된다.(변호사시험, 법원행시 1차 등의 시험에서는 여전히 포함)], [[행정학|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 [[정책학]], [[국제법]], [[지방행정학|지방행정론]] || || 행정직(일반행정(지역구분))[*지방 舊 지방고시] || || 행정직(인사조직) || [[인사조직관리|인사조직론]][* 이 과목은 선택과목 대우를 받아야 하지만, 인사조직 직렬의 선택과목이 이 과목 하나뿐이기 때문에(선택과목이 하나밖에 없으니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50점짜리 필수과목이 되어버린 것.] || || 행정직(재경) || [[재정학]] || [[상법]], [[회계학]], [[경영학]], [[세법]], [[국제경제학]], [[통계학]] || || 행정직(교육행정) || [[교육학]] || [[조사방법론]], [[재정학]], [[정책학]],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 || 행정직(법무행정) || [[민법]] || [[민사소송법]] || [[상법]], [[노동법]], [[세법]], 사회법, [[국제법]], [[경제학]] || || 행정직(국제통상) || [[국제법]] || [[국제경제학]] || [[영어]] || [[경제학]], 무역학, [[재정학]], [[경영학]], [[국제정치학]], [[행정학]], 제2외국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학]] || [[사회학]] || [[경제학]] || [[조사방법론]], [[사회심리학]], [[사회학|사회문제론]], 사회법, [[사회학|사회정책]], [[행정학]] || || [[교정직 공무원|교정직]] ||<|4> [[형법]] ||<|4> [[형사소송법]] ||<|2> [[교정#s-2.1|교정학]] ||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 || 검찰직 || [[행정학]], [[경제학]], [[노동법]], 사회법, [[민법]], [[회계학]], [[법의학]] || || 출입국관리직 || [[국제법]] ||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민법]], 제2외국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마인어|말레이-인도네시아어]]] || || 보호직 || [[심리학]] || [[교정#s-2.1|형사정책]] || [[교육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 보호직을 제외하면 행정법이 죄다 필수과목이다. 실무에서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한다. 2000년대 이후 실제 합격자의 선택과목 중 알려진 것은 다음과 같다. [[http://m.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91|#]] 볼드체는 2020년대 기준 메이저 선택과목이다. * 일반행정: '''정보체계론'''[* 사실상 [[정경호(강사)|강사 한 명]]의 3순환 수업 + 그 해 정보화백서 등 대비방법이 모두 비슷하고 분량이 적어서 가장 인기있는 선택과목이다. 다만 너무 날로 먹으려 들면 2019년과 같은 과락사태를 맞을 수가 있기에 최소한의 공부는 필요하며, 과목의 체계와 내용 자체가 속칭 “근본이 없다”는 평가 때문에 다른 과목을 선택하는 수험생들도 많다.], '''지방행정론'''[* 원래 행정고시, 지방고시 통합 이후에는 마이너 과목이였으나 2020년부터 메이저 과목이 되었다. 행정학과 시너지 효과가 좋으며 정보체계론에 비하면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사방법론[* 공부량이 적고 체계가 명확하기에 선택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있다. 다만 내용 자체는 어려운 편이고 정보체계론, 지방행정론, 정책학과 달리 행정학과의 시너지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이너 과목이다.], 정책학[* 정치학, 행정학과 내용이 꽤 겹친다는 장점이 있지만, 분량이 방대하고 문제 유형이 행정학처럼 나올 수도, 조사방법론처럼 나올 수도 있기에 수험부담이 크며, 2023년 1문처럼 30점(100점 만점 기준 60점)짜리 통문제가 나오는 등 대비가 쉽지 않다. 정보체계론과 비교하면 공부부담은 눈에 띄게 심한데 점수는 고만고만하니 차라리 경제학, 행정법 등 필수과목에 시간을 더 투입하고 선택과목은 정보체계론으로 방어하는 전략을 택하는 수험생들이 대다수.] * 재경직: '''국제경제학''', '''통계학'''[* 통계학이 선호도가 조금 더 높으나, 국제경제학과 통계학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수험생이 많다. 통계학은 답만 잘 맞춰도 어느 정도 점수가 보장되는 과목 특성상 50점 만점에 가까운 고득점엔 유리하나, 문제를 풀지 못하거나 실수할 경우 점수를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며 국제경제학과 비교하여 공부량이 조금 더 많다. 반면 국제경제학은 경제학의 연장선상에서 필수과목 경제학에서 출제되는 국제경제 관련 주제를 완전히 커버하면서 적당히 점수를 가져가기엔 좋으나(그래서 초시에는 국제경제학을, 재시 이후에는 통계학을 선택하는 수험생들이 꽤 있다), 답을 다 맞힌다고 해도 경제학적 함의 및 개념의 정의 등을 얼마나 잘 서술하는가에 따라 자잘한 감점을 당하기에, 통계학처럼 5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기는 어렵다는 평이다.], 상법, 세법, 회계학[* 이 세 과목은 [[공인회계사시험]], [[변호사시험]], [[세무사]]시험 등 관련 시험을 따로 준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거의 선택하지 않는다(상법의 경우 선택자 자체는 거의 매년 있다). 분량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무리 답안지를 잘 쓴다고 해도 통계학처럼 만점이 나오는 과목이 아니라 점수 차원에서도 손해이다.] * 법무행정직: '''상법'''[* 변호사시험과 과목을 공유하여 강의와 자료가 풍부하다.], '''노동법'''[* 노무사시험과 과목을 공유하여 강의와 자료가 풍부하다.] * 국제통상직: '''경제학'''[* 문제를 잘 풀면 제2외국어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어차피 필수과목에 국제경제학이 포함되므로(국제경제학, 특히 개방경제 거시경제학은 경제학을 알아야 이론학습과 문제풀이를 할 수 있다), 제2외국어 작문을 매우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고득점에는 경제학이 유리하다. 다만 2022년처럼 문제풀이 자체가 어려운 고난이도로 시험이 나와 버리면 그냥 제2외국어를 선택한 사람보다 점수가 낮아질 수도 있다.], 제2외국어(불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 사회복지직: 사회문제론, 사회법, 사회정책 * 교정직: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다수 글들에서 심리학이 많은 선택을 받는다는 사실과 달리 교육학과 사회학을 선택하는 수험생이 더 많다. 심리학은 과거 사회, 학습심리학 위주로만 출제되었는데 최근 발달, 지능, 이상심리학까지 범위를 넓혀 선택자가 거의 없어졌다. 2022년 2차시험에서도 사회학, 교육학 선택자가 더 많았다. 특히 교육학은 40점(필수과목 기준 80점 수준) 이상인 수험생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공부량은 많지만 5급 공채 교육행정 및 임용시험의 강의/답안작성 지원 등의 영향과 점수 퍼주기가 빈번한 듯 하다.] * 보호직: '''사회학''' * 검찰직: '''민법'''[* 구 사법시험 수험생이나 입법고시 법제직, 법원행시 병행 수험생들이 주로 선택한다.], 행정학, '''법의학'''[* 공부자료는 적지만 분량이 적어 인기가 높다. 다만 최근에는 선택과목 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법의학 문제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한다.] * 출입국관리직: '''민법'''[* 구 사법시험과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724|병행해서]] 양과 합격.], 일본어 선택한 과목에 따른 점수의 편차가 심한 편이기 때문에 진입 전 합격자들의 수기와 본인의 적성, 무엇보다도 '''점수를 잘 주는''' 과목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대체로 답이 명확하고 산식이 존재하는 문제의 비중이 높은 과목일수록 말로 풀어 설명하는 논술형 문제의 비중이 높은 과목보다 점수를 받기 유리하다. 즉, 공부가 잘 되어 있는 수험생이라면 '''통계학 > 경제학(재정학, 국제경제학 포함) > 법학 > 기타 사회과학(행정학, 정치학 등)''' 순으로 점수를 받기 수월한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시험의 난이도와 채점하는 교수, 인사혁신처의 점수보정 방침 등에 따라 매해 조금씩 달라지며, 통계학이나 경제학 과목의 경우 문제에서 요구하는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도 계산에서 삐끗해서 답을 잘못 내면 썰풀이 과목보다 점수를 낮게 받을 위험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